연초부터 수주 낭보 전한 현대重, 4사 1노조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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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수주 낭보 전한 현대重, 4사 1노조에 ‘발목’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01.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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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 해고자 복직문제로 임단협 찬반투표 답보상태
최근 원유운반선 2척 수주…새해 첫 일감 확보에 찬물 끼얹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소속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중공업이 연초부터 수주 낭보를 전했지만 울상이다. ‘4사 1노조’에 발목이 잡혀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여전히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조합원 찬반투표가 지연되면서 임단협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약 7개월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현대일렉트릭 노사 갈등으로 무려 한 달이 다되도록 찬반투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엔 ‘4사 1노조’가 자리하고 있다. 금속노조인 현대중공업지부는 2017년 4월 사업부문 분할에 앞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지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 모든 조합원들이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4사 1노조 규정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서 모두 잠정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 회사는 4개로 분리됐지만, 노조는 하나가 된 셈이다. 하지만 이 4사 1노조 규정으로 현대중공업은 도리어 발목이 잡혔다.

현재 해고자 복직 문제를 둘러싼 현대일렉트릭 노사 갈등은 단기간 해결될 조짐이 전혀 없는 분위기다. 앞서 현대일렉트릭은 2015년 회사의 전환배치와 희망퇴직에 반발한 전기전자시스템사업부(현 현대일렉트릭) 소속의 노조 간부 A씨를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법원에서 유죄를 받고, 2017년 2월 현대일렉트릭에서 해고됐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다. 이에 양측은 현재 항소심 판결을 앞둔 상태다.

특히 현대일렉트릭의 지난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사측에 A씨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현대일렉트릭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이번 해고자 복직으로 인해 2심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판결 전까지 복직을 시켜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단체교섭 마무리는 단체 협약대로 ‘초심결정에 따라 일단 복직’하면 해결 된다. 사측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주 목표 초과 달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4사 1노조에 발목이 잡혀 경영정상화가 자칫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유럽 지역 선사로부터 1550억원 규모의 15만8000톤급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하며 올해 첫 수주 낭보를 알렸다. 조선 시황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든 만큼 현대중공업은 새해부터 선주들의 발주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2017년 사업부문 분할 당시 노조의 힘이 약해질 것을 염려한 현대중공업지부가 4사 1노조를 세웠지만 도리어 ‘4사 동시 투표’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조선업이 회복세에 접어든 상황이라 현대일렉트릭의 노사 갈등이 심화될수록 노노 갈등까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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