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 소상공인 지원사업’ 어디에 쓰이나… 융자·자율상환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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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 소상공인 지원사업’ 어디에 쓰이나… 융자·자율상환제 강화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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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창업 21개 사업에 2조844억 지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2조844억원 중 93%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에 투입된다. 자율상환제가 새롭게 도입됐고, 일자리안정자금 등 금융권 소외계층 지원자금을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제기)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으로 구분해 총 21개 사업을 구성했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조95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전체 예산 중 93%에 달하는 수치다. 여기에는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정책자자금 수요 맞춤형 지원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이 주를 이룬다.

먼저, 일자리창출 부문은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기존 2000억원에서 4476억원, 소상공인긴급자금은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렸다.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도 강화했다.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5년 이내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연단위로 자율선택하도록 설정했다. 또한,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 지난해 개선한 제도는 올해도 계속 적용한다.

중기부는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해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신설된 튼튼창업프로그램은 창업자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1인당 50만원 한도 내 최대 1만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홈쇼핑 입정 등 온란인 시장 진출도 촉진한다.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홈쇼핑 판매수수료, 입점 마케팅비, 상품기획 비 등 업체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마케팅,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개발비 등 최대 5억원 한도 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지속 지원(450개 조합, 254억원)한다. 무료로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도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과 안전망을 확대한다. 취업(전직)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사업을 432억원 규모로 늘린다. 아울러,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넓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체 예산 중 정책자금 비중이 큰 이유는 긴급자금에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일반 보조사업을 늘려 오는 2024년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을 4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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