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 전자지갑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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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 전자지갑 만든다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1.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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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시 연간 5000억원 절감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가졌다.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전자증명서 발급 절차.<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로 인해 종이문서를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접수받은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도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 7000만 건에 달한다. 이 중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 청사진은 그 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또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나 민원인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사용 예시.<자료=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청사진을 확정, 플랫폼 구축사업을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 12월부터 종이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 해 오는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행정서비스가 편리해 질수록 이에 따른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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