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투자 유도…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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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투자 유도…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대폭 완화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1.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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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 발표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고위험 투자가 허용되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에 적극 투자할 세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증권사 종사자 등은 개인 전문투자자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인천 검단산업단지 내 전자칠판·전자교탁 생산 중소기업인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전문 투자자군을 육성하기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잔고 기준은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초저위험 상품에는 국고채와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1억원인 현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5000만원’이 추가되고 10억원 이상인 현 재산 기준은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총자산 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투자 시 금융투자사의 설명의무에 따른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여기에 금융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개인은 잔고 기준(5000만원)만 채우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방식도 신설된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연내 시행하고자 이달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설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의 진입 요건을 기존 투자중개회사(증권사)보다 훨씬 낮춰 제시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사는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자기자본은 투자중개업 자본금 최저 수준인 5억원이 적용된다.

업무는 사모발행 증권 중개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되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구조조정 자문, 인수합병(M&A) 가치평가 등도 할 수 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등의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주주 변경 시에는 2주 이내에 사후 보고하면 되고 준법감사인과 위험관리인 선임의무도 배제된다. 다만 이용 대상자는 전문투자자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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