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된 중고차도 ‘시세하락손해’ 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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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된 중고차도 ‘시세하락손해’ 보상금 받는다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1.21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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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지급기준 개선안’ 발표
출고 2년→5년으로 확대…경미손상 시 7개 외장부품 복원수리비만 지급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정안.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오는 4월부터 문짝, 후드, 펜더,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에 경미한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부품교체를 받을 수 없다.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또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로 파손된 경우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지급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금 지급 대상이 기존 출고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보상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보상기준은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고 후 4년이 지난 차량(사고 직전 찻값 2000만원)이 사고로 수리비가 1000만원 나오면 지금은 차량 연령에 걸려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00만원(1000만원X10%)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해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 교통사고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출고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출고 후 2년 이하는 10%를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은 사고로 크게 파손되도 보상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다. 

또 금감원은 외장부품의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 적용 대상은 기존 범퍼에서 △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 7개 부품으로 확대됐다.

그간 가벼운 접촉사고로 외장부품에 경미한 손상만 발생해도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했다. 이번 기준 개선으로 과도한 보험금 지출을 예방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이 예방되고,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준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세부내용을 공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경미손상 수리기준 등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도 설치, 운영한다.

조한선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이번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으로 중고차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이번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개정안으로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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