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한국산 철강 관세 되돌려라"…'관세폭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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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한국산 철강 관세 되돌려라"…'관세폭탄'에 제동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9.01.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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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재량으로 유정용 강관 관세 높인 'PMS' 취소 명령
PMS 되돌린 첫 판정…관세율 인하·반덤핑 남용 방지 기대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반덤핑 조사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철강업계가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피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한국 철강업체인 넥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일진 등이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을 공개했다.

미국 상무부는 2017년 4월 최종판정에서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로 대부분 업체의 관세율을 높였다. 앞서 2016년 10월 예비판정 시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넥스틸 8.04%, 세아제강 3.80%, 기타 5.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CIT는 판결에서 예비판정에서 PMS가 없다고 판정한 상무부가 어떻게 같은 자료를 갖고 최종판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CIT는 상무부가 PMS 판정을 되돌리고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도 재산정할 것을 명령했다. 상무부가 이를 이행하면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정용 강관은 미국이 2015년 PMS 규정을 재정비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

상무부는 이후 2017년 12월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 2018년 1월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도 PMS를 적용했다. PMS는 한국의 시장 상황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 기업 노력만으로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판정은 상무부의 PMS 남용을 막고 한국 기업의 유사한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CIT가 PMS 자체가 아닌 적용 방식에만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한계는 있지만 매우 의미 있는 판정으로 정부와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CIT가 처음으로 PMS를 제한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상무부가 PMS를 적용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유와 셰일가스 채취에 사용하는 유정용 강관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한다.

2017년 대미 철강 수출 총 354만3천t의 57.0%가 유정용 등 강관류였고, 수출이 빠르게 늘면서 미국이 한국에 철강 쿼터(할당)를 적용한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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