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 또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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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 또 수면위로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1.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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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비율 축소안 감사원 권고 미달…오는 31일 공운위 격론 예고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채용 비리, 방만 경영, 3급 이상 상위 직급 감축 방안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오는 30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논의된다.

지난해 공운위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문제로 지적받은 부분의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해 금감원은 공공기간 미지정이 아니라 조건부 지정유보였다는 것이다. 공운위는 지난해 1월말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9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1개 기관을 해제하는 가운데 금감원에 대해선 지정유보 결정을 내렸다.

공운위는 당시 금감원이 채용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엄격한 경영평가를 시행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이 같은 이행사항의 실적을 보고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

금감원은 오는 30일 공운위 회의에서 권고사항의 이행실적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금감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는 논리를 들어 지정 반대 의견을 이미 전달한 상태다.

문제는 2017년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 경영 문제를 금감원이 100% 해소하지 못한 점이다. 당시 감사원은 팀장 이상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금감원의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이 전체 직원의 45%(지난해말 기준 43%)로 10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평균인 30%를 크게 상회, 이를 30%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금융위 역시 감사원 권고를 토대로 3급 이상 상위직의 비율을 30%로 낮추라고 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결국 10년에 걸쳐 3급 이상 비중을 35%로 감축하겠다는 수준의 대안을 내놓았다. 4급 이상 재취업이 묶인 상황에서 대규모 명예퇴직·승진 누락 없이는 구조조정이 불가하다는 논리였다. 금감원은 채용 비리 근절대책이나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등 여타 권고사항은 지난해 상당 부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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