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근로자 무리한 이직과 태업 요구에 대책 필요”
상태바
中企 “외국인근로자 무리한 이직과 태업 요구에 대책 필요”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1.20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결과 발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했지만 수시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 회사에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태업하고 결근하며, 다른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회사는 결국 사업장변경에 합의할 수 밖에 없다,”(경기 양주시 A업체 대표)

#. “한국에 친인척이나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아무 사업장이나 지원해서 입국한 후 막무가내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구인업체를 징검다리로만 활용하는 것이다. 근무처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태업, 협박, 막무가내 떼쓰기, 외국인 인권단체를 활용한 업무방해 등 괴롭힘이 수시로 일어난다.”(강원 원주시 B업체 담당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이 무리한 요구와 태업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18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한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조사결과, 중소 제조업체 10곳 중 4곳은 외국인 근로자가 ‘무리한 이직요구와 태업’(37.9%)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수수료 등 비용을 투자하지만,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장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에 합의해 줄때까지 태업으로 일관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주게 된다.

이 외에도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애로와 낮은 생산성’, ‘채용시 경력, 근무이력 등 확인 불가’, ‘불합리한 비용 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문철홍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해 현장 애로사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 및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