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지, 3단계 정밀 모니터링·관리”
상태바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지, 3단계 정밀 모니터링·관리”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1.18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및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신청, 선정,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및 대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신청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선정 단계에서 정부는 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뉴딜사업 대상지역을 모니터링, 현장 조사하고 사업지역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과열진단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2017년 선정 시 1곳(세종시 금남면), 2018년 선정 시 3곳(서울시 동대문구·종로구·금천구)을 제외한 것과 같이 선정에서 배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사업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투기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기 조정,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167개의 뉴딜 사업지역 전체에 대해 매월 부동산 시장동향을 점검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뉴딜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사업지역은 인근지역에 비해 주택·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주의 사업지 1곳에서 토지 가격변동률이 인근지역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도시재생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부동산시장 관리 및 투기방지 대책, 보조금 집행 등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