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는 ‘글로벌 호갱’... 수입차 전성시대의 그늘
상태바
한국 소비자는 ‘글로벌 호갱’... 수입차 전성시대의 그늘
  • 성희헌 기자
  • 승인 2019.01.17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MW 화재 비롯해 배출 가스 조작, 허위 광고 등 잇달아
AS·부품·정비·결함 등 문제 여전… 질적 성장 절실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한 수입차.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수입차는 지난해 처음으로 26만대 판매를 넘어섰으나 급성장의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수입차 리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해외 완성차업체의 잇따른 배출가스 조작과 거짓 광고 등 한국은 글로벌 ‘호갱’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작년 수입차 판매량은 26만705대, 시장점유율은 16.7%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이 같은 수입차 전성시대 속에서 최근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각종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닛산은 지난 16일 연비·배출가스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받았다.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컴퍼니(일본닛산)가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 광고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도 지난 15일 8억1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차에서 안전 보강재를 뺀 채 국내 시장에 팔면서 관련 내용을 그대로 광고했다는 이유다. 한국토요타는 국내에 출시한 SUV모델 ‘RAV4’에 미국 출시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가 장착돼 있지 않음에도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선정한 최고안전차량으로 광고했다.

BMW코리아에도 이달 10일 벌금 145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을 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2만98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이 회사 측 주장과 다르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BMW는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원이 선고됐다. 환경당국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장착 차량을 국내에 들여왔기 때문이다.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 7000대에 달하는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소음 관련 부품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됐음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시가 총 6245억원에 해당하는 차량 6749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역시 작년 12월 피아트 ‘500X’와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500X와 레니게이드 차량 2400여대 인증은 취소되며 약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같이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각종 문제가 불거지는데 더해 수입차의 AS·부품·정비·결함 등 고질적인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품질이나 안전 등 문제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국산 자동차는 감소했지만, 수입자동차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은 딜러 체제 등으로 품질이나 AS 관리에 한계가 있어 매년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입차업체에서 부품가격 등을 높게 책정, 프로모션으로 빠진 수익률을 보전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수입차가 사상 최대의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잇단 리콜 조치로 관련 차량 소유자들 불만 또한 극에 달했다”면서 “서비스센터 확충, 부품물류센터 구축 등 사후 품질 개선을 위한 질적인 성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