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방식 ‘공직자 휴대폰 검사’ 계속하겠다는 조국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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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 방식 ‘공직자 휴대폰 검사’ 계속하겠다는 조국 수석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1.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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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 육참총장 면담 논란에는 '사전승인' 규정 내놔
조국 민정수석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부대기 및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 참석 해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반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문제가 된 임의제출 방식의 공직자 휴대폰 검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특감반 업무 매뉴얼을 제정하는 것으로 내부 정비를 마친 뒤 설 이전 감찰반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관련법령 및 적법절차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사태 발생 후에도 적당히 덮기보다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택했다”고 했다.

이에 민정수석실은 그간 감찰반의 활동이 강압적이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 및 절차’를 수립했다. 조 수석은 “그간 감찰반은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면서도 상대방의 자필 동의서면을 받고 휴대폰 등을 임의 제출받아 조사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사태를 계기로 포렌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논란을 원천 차단함과 아울러 디지털 자료 파기·반출 등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했다. 조 수석은 향후에도 디지털포렌식은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임의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뉴얼에는 포렌식 조사절차의 3대 기본원칙으로 인권보호, 과잉금지, 사전동의 등을 명시했다. 또 감찰조사 결과 비위 혐의가 없거나 징계 등의 절차가 완료될 경우 즉시 파기하는 요건도 규정했다.

5급 청와대 행정관이 군서열 2위인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한 지침도 마련됐다. 감찰반원이 감찰의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장을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직감찰반의 활동이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활동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교육과 점검도 강화한다.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시를 할 것”이라며 “한정된 감찰자원을 최적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 28일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을 새로 임명한 데 이어 감사원·국세청·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아 검증했다. 민정수석실은 현재 선발절차는 마무리 단계로, 설전에는 감찰반의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29일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의혹이 불거지며 전원 교체된지 약 두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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