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육계 성폭력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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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육계 성폭력 대책 마련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01.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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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은폐 때 징역형 처벌 강화
협의체 구성… 체육분야 전수조사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17일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먼저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체육 단체·협회·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 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와 상담 창구도 개선된다. 당국은 체육계의 폐쇄적 운영시스템을 고려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전문상담을 통한 심리치료·수사 의뢰·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도움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여가부는 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컨설팅을 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 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 6만3000여명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까지 조사해 광범위한 조사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 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경찰청은 사이버·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번 대책 외에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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