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17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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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17일 본격 시행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9.01.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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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KT·카카오페이 모바일전자고지 등 19건 신청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산업융합·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산업융합 및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제품‧서비스를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인 이날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각각 10건, 9건씩 총 19건의 상담을 완료한 후 신청을 접수했다.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 현대자동차는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 특례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신청 지역들이 입지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임대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관계기관과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우편 수령 전달에 애로사항이 있던 국민연금공단이나 경찰청의 고지사항은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위해서 공기관과 중개업체인 KT가 개인정보를 맞춰봐야 하는데,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였다.

이밖에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전기차 충전 과급형 콘센트(차지인)’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이동식 서비스 ‘VR트럭(VRis VR)’ 등에 대한 임시허가·실증 특례 신청이 있었다.

신청 접수 사례들은 먼저 관계부처의 30일 이내 검토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친다. 이어 사안에 따라 산업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나 과기정통부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통해 임시허가·실증 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산업부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1개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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