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원산지 둔갑한 수산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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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원산지 둔갑한 수산물 특별단속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1.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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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원, 단속인력 9백여명 투입 제수용 수산물 등 집중 단속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설을 앞두고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또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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