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이용규제 ‘미관지구’ 53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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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이용규제 ‘미관지구’ 53년만에 폐지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1.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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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변 지식산업센터·창고 입지 가능
압구정로 등 일부지역 층수규제폐지 ·완화
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 현황 모습. 사진=서울시.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를 폐지한다. 이는 지난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만이다.

시는 17일부터 미관지구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공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한다.

현재 미관지구는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폭 12m)에 총 336개소, 서울 시가지 면적의 5.7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는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로 그간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불합리한 토지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층수 제한이 사라져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의 입지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돼 층수규제가 페지되거나 완화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규제 중 건축선(3m 후퇴)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해 미관지구 폐지 이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개소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 등이다.

이 중 기존 지정목적(문화재 주변지역 경관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전환해 중심지 시가지 높이관리를 지속해 기존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다소 완화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 만들어지구 서울시의 겨우 1960년대부터 운영돼 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돼 왔다”며 “시대적 여건변화·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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