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긴급복지지원사업 복지위기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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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긴급복지지원사업 복지위기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시행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9.01.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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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의 나눔 실천으로 복지안전망 구축 귀감
좌부터 (주)kcc조항현 대리, 박원 관리부장, 김장욱 공장장, 오세현 아산시장, 이해영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팀장, 윤충한 노조위원장(kcc)

[매일일보 김기범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중위소득 80% 이하의 복지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생계·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아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민간후원금 연계로 공적제도의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가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준다.

이번 지원사업은 ㈜KCC(대표 정몽익)가 지난 15일 전달한 1억원과 지난해 전달한 1억원, 총2억원의 지정기탁후원금을 활용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아산시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복지위기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직·폐업에 따른 생활비, 사회보험료 체납금, 보일러 수리비 등 주택수리비, 월세체납금, 관리비, 공공요금 체납금, 입원·통원치료비, 약제비, 간병비, 의료기구 및 소모품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소득기준 1인 136만6000원, 4인 369만1000원 이하)의 저소득 복지위기 가구다.

실제 아산시에 거주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타 지역에 주민등록된 대상자도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적제도의 법정기준 초과가구 특별지원 항목을 두어 중위소득 80%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분과위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아산시는 고통 받는 취약 계층이 빠짐없이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복도시 아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아산시는 긴급복지지원 업무추진 충남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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