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이달 말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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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이달 말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10% 할인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9.01.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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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이달 말일까지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한 번에 신고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차량소유자들의 세금 절감과 지방세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소유권이전일 및 말소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연천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을 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연납 신청 후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연천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연납내역이 있는 차량소유자 5천370명에게 10% 공제된 2019년 자동차세(총 고지 액 11억6천6백만 원) 연납고지서를 지난 9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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