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폭력·성폭력 조사 외부 기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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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폭력·성폭력 조사 외부 기관 의뢰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01.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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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선수촌 부촌장·여성 훈련 관리관 채용
합숙 등 현행 엘리트 체육 시스템 재검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이사회에서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에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대한체육회가 폭력·성폭력 관련사건 조사를 모두 외부 전문 기관에 맡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15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1차 이사회에서 한국 체육의 적폐로 드러난 가혹 행위와 폭력 근절 실행 대책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준 피해 선수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 체육에 성원을 보낸 국민과 정부와 기업인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회장은 적폐 근절을 위한 실행 대책을 소개했다. 체육회는 폭력·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묵인·방조한 회원종목 단체를 즉시 퇴출하고 해당 단체 임원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조재범 쇼트트랙 전 대표팀 코치의 성폭행 의혹 파문으로 얼룩진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메달을 포기하더라도 체육계에 만연한 온정주의 문화를 철폐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성적 지상주의로 점철된 현행 엘리트 체육의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합숙·도제식 훈련 방식의 전면적인 쇄신책도 강구한다.

체육회는 폭력·성폭력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대상의 검찰 고발을 의무화하고 홈페이지와 보도자료에 관련자 처벌과 징계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징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국내 체육 단체와 국가별 체육회 등과 협력을 거쳐 가혹 행위 및 폭력 가해자가 국내외 해당 분야에서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단할 방침이다.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도 개선된다.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체육회는 여성 부촌장과 여성 훈련관리관을 채용한다.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인권관리관과 인권상담사를 배치하며 인권관리관에게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견자 임무를 부여한다.

지도자의 전횡을 막고자 복수 지도자 운영제, 지도자 풀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대표 선수 관리 기준은 학교와 실업팀 운동부에서 똑같이 적용한다.

체육회는 폭력·성폭력 관련 사안의 조사와 처리를 시민 사회단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의뢰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선수위원회·여성위원회 등에 인권전문가를 필수로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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