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생존자들에게 1명당 8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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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생존자들에게 1명당 8000만원 배상해야”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1.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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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지난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해역에서 침수된 세월에서 해양경찰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해경과 선장·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으로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배상판결이 나왔다.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는 각각 400만원~1600만원을,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에게는 200만원~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은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점 등의 직무상 과실 여부,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의 청해진해운 측의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으며 이런 행위들이 세월호 생존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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