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겨울철 난방 시 중독사고 미리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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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겨울철 난방 시 중독사고 미리 예방해야
  •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 김지성
  • 승인 2019.01.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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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 김지성] 2019년 새해가 밝고 소한(小寒)이 지났다. “소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있어도 대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없다”는 속담처럼 올해 겨울도 작년 못지않게 추위가 강세를 떨치고 있다. 절기의 이름으로 보면 소한 다음 절기인 대한(大寒) 때가 가장 추워야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소한 무렵이 가장 춥다.

난방(暖房)의 역사가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것처럼, 현대 문명에서 필수 불가결이라고 할 정도로 겨울철 난방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난방의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단연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방법이 바로 가스보일러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와 밀접한 가스보일러가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지난 12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펜션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들 10명이 가스보일러 유독가스에 질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일산화탄소 중독(一酸化炭素中毒)이란 무엇일까?

일산화탄소는 탄소 화합물이 불완전 연소되면 발생한다. 가연성이며 독성이 있어서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산소보다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200배 정도 더 좋기 때문에 소량 흡입 시에도 호흡 대사를 방해하여 치명적일 수 있다. 공기 중에 부피비로 10만분의 1이 포함되어 있어도 중독의 증세가 나타나며, 1000분의 1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망한다.

이와 같은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스보일러 설치 시, 환기가 잘되는 곳에 설치하며, 가스보일러 배기통이 이탈하거나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보기의 경우,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천장에서 30cm 아래쪽에 설치하면 된다.

만일 일산화탄소가 이미 누출되어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그 장소에서 탈출해야만 하며, 환자가 발생 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하자. 기상변화가 심한 겨울철엔 난방용품 취급이 많은 만큼, 사고위험도 높기 때문에, 예방법 등을 준수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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