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김태우·조선일보 기자 등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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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김태우·조선일보 기자 등 형사고소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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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4일 본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게 지시해 야당 인사의 첩보를 경찰에 넘겼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등을 고소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백 비서관은 오후 3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형사조치로서 김태우 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조선일보 기자 이슬비, 편집국장 박두식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조선일보 및 조선닷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다.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는 정정보도청구절차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달 10일자 기사에 김 수사관을 인용해 '백 비서관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 해운회사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청와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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