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기관 등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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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기관 등 발령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9.01.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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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재난에 준한 대응을 위하여 13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기관 등에게 발령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에서 발령기준을 충족하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광역발령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휴일 발령에 따라 차량 2부제를 제외한 공공기관 배출사업장과 공사장 단축 운영 등을 시행하였으며, 군·구별 도로청소를 강화했다.

그리고 인천시는 3개조로 편성하여 사업장 16개소, 공사장 78개소에 대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했으며 군·구의 분진제거차량 등을 운영한 도로청소와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월요일 수도권 미세먼지농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영흥화력 발전소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발령했으며, 영흥화력 1, 2호기를 대상으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날인 1월 14일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 운전하게 된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되면 다음날일 1월 14일(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계속해서 조업 단축을 실시해야 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6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인천시를 비롯한 서울, 경기도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해 7월부터 세부적인 논의도 공동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데, 이때는 어린이나 노약자는 가능한 실내 활동을 해주시고, 마라톤이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2월 15일부터는 민간까지 참여하는 강화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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