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관심 급증…불완전판매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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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관심 급증…불완전판매 주의해야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1.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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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중증 보장 여부 확인 必…“보장성 보험으로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아”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의 판매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새해 신상품으로 치매보험을 출시한 보험사는 한화생명(간병비 걱정없는 치매보험), 신한생명(신한간병비받는건강보험), 동양생명(수호천사간병비플러스치매보험), 흥국생명(가족사랑 착한생활비보험) 등 4곳이다. 사진=pixabay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노인인구의 증가로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대형사까지 가세한 치매보험 출시가 봇물을 이루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넓어졌지만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아 계약 기간, 보험금 지급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의 판매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새해 신상품으로 치매보험을 출시한 보험사는 한화생명(간병비 걱정없는 치매보험), 신한생명(신한간병비받는건강보험), 동양생명(수호천사간병비플러스치매보험), 흥국생명(가족사랑 착한생활비보험) 등 4곳이다. 생명보험업계 대형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도 상품 출시를 이달 중으로 앞두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니즈와 보험업계 환경변화가 맞물린 결과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치매 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 치매보험을 통해 노후에 대비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동시에 2022년부터 시행되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자본 변동성이 적은 보장성 보험을 확대해야 하는 보험사의 환경 변화와 맞물려 치매보험이 신시장으로 떠오른 것이다.

현재 치매보험은 간병보험, LTC보험, 실버보험, 케어보험, CI보험, 요양보험, 개호보험 등 다양한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치매보험의 공식 명칭은 없지만 치매를 주계약이나 특약의 형태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치매로 진단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사로부터 진단금이나 간병자금, 생활자금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치매보험이다.

문제는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이나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높은 이율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만약 가입목적이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다. 은행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과 복리 방식을 강조해 판매하지만 만기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시 설명한 환금금과 달라질 수 있다.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에는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중도 해지시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어 계약시부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치매는 젊은 때보다 주로 65세 이상 노년기에 발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일반적인 치매 증세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치매중증도의 경우 치매임상평가척도(CDR)를 이용해 치매 중증도를 분류한다. CDR이 0.5는 최경도, 1은 경도, 2는 중등도, 3 이상은 중증 치매로 분류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최경도와 경도 환자수는 전체 치매환자수(66만1707명) 중 50만2370명으로 76%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중증치매만 보장하던 기존 치매보험과 달리 경도 치매까지 보장하며 치매 보장 범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했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여전히 보험 가입시 치매보장 기준을 직접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보험금 대리청구인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시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치매보장상품은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험가입시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매보험 판매에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손해율이 급등하게 되면 치매보험료가 폭탄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치매보험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장성보험임을 명심해야 하고 보장 기준과 기간을, 약관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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