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징계위, 김태우 수사관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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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징계위, 김태우 수사관 해임 의결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1.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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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다 '비위 의혹'이 불거졌던 검찰 수사관 김태우 씨를 해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특감반 근무 당시 김 씨와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김 씨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김 씨는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와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감찰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 혐의, 최 씨 등으로부터 향응 수수 혐의 등의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이번 심의 과정서 감찰 조사 결과가 대부분 사실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씨가 지난 8일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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