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예비 후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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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예비 후보 어떻게 되나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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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헬스케어 등 신사업 분야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오는 17일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앞두고 어떤 서비스를 대상이 될 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등 우선 신사업 분야에서 특례 신청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는 상황에 맞춰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혀 이들 서비스가 사장되는 막기 위한 규제 혁신 제도다.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규제로 인해 제도로 시도되지 못한 신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정부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고 특례지정까지 가급적 두 달 안에 마친다는 방침이다. 또 특례지정된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법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두 부처의 조사 결과 기업의 사전 수요는 약 20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신청될 사례를 미리 알기는 어렵지만 규제개혁포털의 규제혁신 사례를 보면 앞으로 들어올 신청사례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사업계획승인 관련 규제 완화를 알렸다. 기존에는 창업을 개시한 날부터 3~5년간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담금이 면제되나 개별법마다 면제 기준이 달랐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 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개정’에 따라 창업자의 기준(7년)을 모든 감면조항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같은 날 산업부가 첨단업종 확대 지정 건의를 제시했다. 기존에는 첨단업종 범위를 현재 산업분류에 반영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것이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및 현재 산업트렌드를 반영한 첨단업종 범위를 재조정하도록 바뀌었다.

앞서 7일 산업부는 LPG 실량표시증지 부착 책임범위를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LPG용기 충전량 표시 스티커(실량증지)의 훼손 시 충전사업자가 ‘즉시’ 재부착해야 했다. 그런데 이것이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1-2조 제4호에 따라 LPG용기 충전량 표시 스티커(실량증지) 훼손 시 충전사업자가 ‘초종소비자가 용기를 받기 전에’ 재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바뀌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일이 17일이기 때문에 아직 접수된 것이 없어 알려줄 만한 내용이 없다”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업체가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앞서 정부가 밝히면 관련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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