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고, 직원 복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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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 직원 복지 강화한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1.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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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 근무제·학비지원·집중휴가제 등 도입
바로고가 주 4.5일 근무 등 직원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사진=바로고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바로고는 ‘주 4.5일 근무’ 등 자율적 기업문화 조성 및 직원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주 4.5일 근무, 직급 체계 개편, 자녀 양육 지원 강화, 집중휴가제 도입 등이다. 주로 직원들의 자율성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바로고는 오는 14일부터 매주 월요일 1시 출근, 주 4.5일 근무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임직원들의 자율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직급 체계도 변경했다. 기존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순이었던 직급 체계를 사원, 매니저, 부장으로 간소화했다.

바로고 인사팀 관계자는 “주4.5일 근무제 도입과 직급 체계 변경은 이번 복지 제도 개편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라며 “이를 통해 수평적이고 유연한 기업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직원들의 리프레시를 위해 ‘집중휴가제’와 ‘명절 전후 근무일 휴무 제도’를 실시한다. 집중휴가제로 연 1회 최대 연속 9일(주말 포함)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자녀가 있는 임직원들에게는 기존 매월 최대 10만원씩 지급했던 ‘해피패밀리 수당’을 최대 40만원까지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자녀 출산과 입학 시에도 축하금을 지원한다.

자녀 출산 시 인원 수에 제한 없이 100만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100만원, 중,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각각 30만원의 격려금이 주어진다.

임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원 학비 지원’과 ‘사내 동호회 활동비 지원’까지 검토 중이다.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안으로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태권 바로고 대표는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 된다면 짧은 시간에도 충분한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회사를 위해 소명감을 갖고 치열하게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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