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안에 신청부터 통과까지 끝낸다…ICT 규제 샌드박스 1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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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안에 신청부터 통과까지 끝낸다…ICT 규제 샌드박스 17일 시행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1.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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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중기 대상 실증특례 사업비 및 보험료 지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ICT 규제 샌드박스’가 오는 17일 시행된다. 17일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회의를 열어 2개월 안에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할 계획이다. 심사를 마친 기업은 실증특례 사업비 및 보험료가 지원된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가 소관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이 논의됐다.

제도 시행일인 17일에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 예정이다.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화상회의 등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제도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신청 단계에는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특례범위 등을 지원한다. 심의 단계에는 AI·헬스케어 등 4개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실증 단계에는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례 사업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지원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이 올해 총 19억원 기업 당 최대 1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도 올해 총 3억원, 기업 당 최대 1500만원이 지원된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제도가 시행되면 신청서를 본격 접수 받을 예정이며 21일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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