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상장폐지 유예…추가 개선기간 1년 부여
상태바
경남제약, 상장폐지 유예…추가 개선기간 1년 부여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9.01.08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비타민C 제품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기로에서 기사회생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선 기간에도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 상태로 유지된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로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할 경우 개선 기간 종료 이전에도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또는 주식 거래 재개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경남제약은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는 그동안 경남제약 측에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 △대표이사 대신 경영지배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비정상적 경영체제 개편 △투기적 투자자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인사들의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요구했다.

이에 경남제약은 지난해 말 경영지배인 2명과 사내이사 4명이 사임하고 감사실을 설치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개선을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