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나’ 경남제약, 상장폐지 유예...1년간 개선기간 부여
상태바
‘레모나’ 경남제약, 상장폐지 유예...1년간 개선기간 부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1.08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비타민제 ‘레모나’를 생산하는 경남제약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를 넘겼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기구인 코스닥시장위원회가 8일 회의에서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로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하는 경우에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증선위의 감리 결과 49억원 규모의 매출액·매물채권을 허위로 재무제표에 계상한 사실이 밝혀지며 검찰고발조치를 받았다. 이에 거래소는 3월 22일 경남제약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두달 뒤인 5월 14일 상장폐지 민간심의기구인 기업심사위원회가 경남제약에 대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지만, 기업계속성 재무안정성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거래소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 결정을 뒤집고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결정은 작년 11월 경남제약의 최대주주가 된 마일스톤KN펀드와 김주선 대표 등이 거래소 측의 경영개선 요구 사항을 일부 실행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작년 12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이후 상황이 좀 바뀐 것 같다”며 “최대주주 측이 이사진 사임, 감사실 설치 등을 실제로 이행했고 앞으로도 전략적 투자자 유치 등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선기간 최대 1년을 부여했지만 반드시 1년간 주식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전에도 경영개선 계획을 조기에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