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처 이름 걸고 브랜드 정책 성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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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처 이름 걸고 브랜드 정책 성과 내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1.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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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규제혁신, 성장동력 확보 토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를 향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주문했다. 각 부처가 내놓은 이른바 ‘브랜드 정책’을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표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서 국민들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 성과는 보고서 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경제활동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직원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여 부처 전체가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성과를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 주기 바란다”면서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후속조치로,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의도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발효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라고 했다.

정부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민자 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김용균법’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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