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주휴수당 제외·업종별 차등최저임금제 등…별도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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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주휴수당 제외·업종별 차등최저임금제 등…별도 당론 추진"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1.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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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 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 있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서 주휴수당을 삭제,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성장률·국민소득 등을 연동할 것을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구간설정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올해부터 당장 주휴수당이 포함돼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실질적으로 55%에 이르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자체 당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한국당은 주휴수당을 제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55조 삭제를 추진하고, 두 번째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추진하겠다"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일정기간의 실질적인 경제성장률 또는 일정기간 국민소득에 대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연동되게 되어있는 법적 규제가 있음에도 최저임금이 최근 지나치게 오르는 측면이 있어 이와 연동되는 즉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상한)캡을 씌우는걸 당론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과 강북 아파트 등 최근 공시지가가 두 배가량 오른 국토교통부 자료를 언급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리는데 있어 부동산 감정평가사에게 편법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또 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을 부자세로 서로 이간질 시키려고 하지만 실질적 이 정도로 급격하게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노동수입 증가 없이 호가만 오른 부동산을 가진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적용된다"며 "이와 관련해 노인 기초연금을 못받는 등 여러가지 연쇄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정부는 당장 세금 폭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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