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이라고 육참총장 만나지 말란 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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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정관이라고 육참총장 만나지 말란 법 없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1.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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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경고’ 해경 간부 조사, 월권 아닌 소관업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지난 2017년 9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개별적으로 만났다는 지적에 청와대는 ‘못 만날 것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직원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대통령의 군 인사에 대한 큰 방향은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육참총장을 만날 때 되도록이면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이 만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다고 행정관이라고 해서 못 만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왜 행정관이 육참총장을 만나느냐는 이의제기는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행정관이든 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고 했다. 분실한 장성급 인사자료에 대해선 “군의 인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관이 만든 임의 자료이고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논의하기 위해 가지고 간 대화자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는 추천권이 있다”며 “특정 사람을 승진·탈락시키는 게 아닌, 장성진급 기수를 어디까지 올릴지나 육사 편중 현상을 어떻게 고칠지 등 인사의 큰 방향에 대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해경에 대한 ‘월권 감찰’을 벌였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 언론은 민정수석실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았던 해양경찰청 소속 간부를 정부 포상후보에서 제외시키고, 이 간부를 추천한 해경 관계자를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조사가 월권이라는 지적에 “민정비서관실에서 하는 일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뿐만 아니라, 민심 청취와 국정현안 관리 등 포괄적이다. 특히 이 포상은 대통령상”이라며 “대통령과 관련된 일에 뭔가 철학이 어긋났을 때 시정하라고 있는 것이 민정비서관실의 임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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