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최저임금 개정안, 7월 이전 입법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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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최저임금 개정안, 7월 이전 입법 마무리해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1.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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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론내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7월 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중 개편안이 확정되면 국회가 본격 입법에 착수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7월 이전에는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초안을 발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결정위원회와 구간설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그동안 제기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방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가능하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결론 내겠다”며 “이를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기준도 보완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다.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먼저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정한 후, 비정규직 등도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초안을 토대로 이달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논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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