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 선진화법 개선 의지 “한 정당만 반대해도 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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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 선진화법 개선 의지 “한 정당만 반대해도 법안 폐기”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1.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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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적어도 두 달 정도로 단축해야” / “법사위 운영 개선도 이미 여야 합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은 부문을 국회 개혁으로 꼽으며, 이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선 적어도 두 달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유치원 3법에서도 보셨지만 의원 1명과 정당 1곳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넘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치명적인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가 있다”며 “필요한 내용을 보완해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점에 대해선 “아시겠지만 국회 선진화법은 과거 국회가 몸싸움을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만들어진 것”이라며 “몸싸움은 많이 없어졌지만 문제는 민생이나 중요한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한 명만 반대해도 어떤 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결함이 드러났다는 것”이라고 했다.

2012년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다. 지난 12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 역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대 330일 후에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다수결의 원칙을 어떻게 법에 잘 반영할 것인지가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은 신속처리이지만 330일이나 걸린다. 적어도 두 달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을 통해 3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낸 선진화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면서 “그 법안도 여야가 논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의 처리를 위해 도입됐지만, 각종 절차를 거쳐 최대 330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단 한명의 반대로 페기처분되는 상황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여야도 지난번 동의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운영 개선도 반드시 하겠다”며 “그 외 효율적인 상임위의 운영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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