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대학 교직원, 체불임금 구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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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대학 교직원, 체불임금 구제 ‘시급’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1.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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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대학 교수·교직원 보호 방안 부재
오는 2021년 대학 38개교 폐교 가능성 ↑
지난해 2월 폐교된 서남대 남원캠퍼스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대학 설립자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해 직장을 잃은 교수·교직원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폐교한 한중대와 서남대 임직원이 받지 못한 임금은 약 800억원에 달한다.

폐교 대학 중 체불임금 규모가 가장 큰 대학은 지난해 2월 폐교한 강원도 동해시 소재 한중대로 교수와 교직원 등 모두 166명이 430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대학은 설립자가 2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퇴출등급을 받고 문을 닫았다.

또 서남대도 404명의 교수와 직원들이 급여 330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두 대학의 학교법인인 광희학원과 서남학원 역시 법인 회생절차와 청산절차를 진행중이다. 지난 2008년 폐교한 경북 경산시 소재 아시아대의 전 교직원 98명은 10년이 넘도록 임금 36억원이 체불돼 있다.

문제는 앞으로 폐교 대학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오는 2021년 전국 4년제 대학(196개교), 전문대학(137개교) 중 약 10%인 38개교가 신입생을 단 1명도 모집하지 못해 폐교가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가 진행되며 발생하는 지역 경제 문제 등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부의 깊은 고민”이라며 “교육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찾아 폐교 대학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비리 사학의 잔여재산이 다른 법인에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안에는 재직했던 교수와 교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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