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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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 점검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1.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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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임금 상습체불 업체와 체불우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청산될 때까지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란 퇴직한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해 선원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악성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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