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등록금 인상 상한 확대에도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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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등록금 인상 상한 확대에도 ‘끙끙’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1.0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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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등록금 인상 상한선 2%대 돌입
교육부, 국가장학금 지원 이유로 인상 막아
2018년 서울시내 상위 5개 대학 등록금 현황. 자료=대학알리미.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2019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가 4년만에 최대인 2.25%로 결정됐다. 하지만 대학들은 실제 등록금 인상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019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산정방법 공고’를 통해 대학 등록금을 최대 2.2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법정 상한을 정했다. 이는 2015년 2.4% 이후 첫 2%대 인상률로 2018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의 경우 1.8%였다.

매년 교육부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상한선을 규정해 주고 각 대학들은 이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해당연도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과 신입생 감소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들은 정작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학을 진학하는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공과금과 인건비가 상승하며 국가 재정지원이 절박해졌기 때문이다.

또 국가장학금과 같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높아 무작정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에 따라 학생에게 바로 지급되는 Ⅰ유형과 대학별로 등록금을 동결·인하, 장학금 확충 등 학생 학비부담 완화 노력을 평가해 차등 지급되는 Ⅱ유형이 있다.

교육부 측은 “올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예산이 약 4000억원 책정돼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게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상을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각 대학이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동결, 인하하거나 학생 1인당 장학금을 낮춰야 한다. 특히 재학생들의 장학금을 인하하기 어려운 대학은 울며 겨자먹기로 등록금을 동결하는 수밖에 없다.

또 대학들은 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을 지속되는데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 시설 투자나 우수 교원 초빙 등에 투자하기 어려워 교육 여건과 수업의 질이 하락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일부 대학들은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해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매년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등록금은 동결된 상태로 변함이 없어 입학생도 감소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상태”라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재학생들의 반발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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