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공모’ 김경수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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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공모’ 김경수에 징역 5년 구형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2.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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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선거 위해서 사조직 동원...일탈한 정치인"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하면서 "사건의 본질은 인사 추천이 무산되자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반발한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라며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을 공모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공모(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같은 온라인 지지 모임에 정치인으로서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대했지만 오히려 선의를 악용했다"며 드루킹 일당을 비판했다. 변호인도 역시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관여한 적도, 공직을 제안한 일도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내년 1월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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