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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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 구형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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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드루킹의 불법 여론 조작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허 특검팀은 “피고인(김 지사)은 선거를 위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한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본인의 의지로 드루킹 일당의 조직인 ‘경제적공진화모임’과 접촉했다”며 “경공모의 불법을 알면서도 동참한 건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라고 했다.

또 “나라의 정치 발전,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는 사라져야 하는 병폐”라며 “국회의원이 사조직의 지원을 받고 그들의 은밀한 요구에 휘둘린 것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과 드루킹 일당에게 인사 청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의 선고는 내달 25일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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