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주변지역 관리·복원에 관한 법률안’ 등 14건 국회 통과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갯벌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갯벌(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과 그 주변지역의 바닷가 및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으로 정의하고, 갯벌 실태조사와 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갯벌보전구역, 갯벌휴식구역, 갯벌생산구역, 갯벌체험구역 등 갯벌의 특성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 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상사태 대비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안은 전시·사변 또는 대형선사의 파산 등으로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 안정적인 해상운송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국가필수선박을 지정,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예선·도선 등 항만서비스 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포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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