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이 자신의 형사사건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이 피의자였던 여러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께 조 회장의 횡령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 회장 외에 효성그룹 일가 전반적으로 이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관련 효성측은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면서 "소송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할 부분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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