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1일 운영위 소집...임종석·조국 출석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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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1일 운영위 소집...임종석·조국 출석하기로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2.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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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민정수석에 ‘운영위 참석’ 지시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등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여야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의 본회의 처리에도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진통을 겪었던 이른바 ‘김용균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8대 쟁점 중 남은 2가지 쟁점에 대해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 부분에서도 최종 합의를 봤다.

여야3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선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 비서실장과 조 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조 수석의 출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 법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 조 수석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면서 “특감반 관련 수사가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 2·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당초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 특위의 기한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유치원 3법’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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