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표준감사시간제… 자율적 외부감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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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표준감사시간제… 자율적 외부감사 허용해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12.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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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1월11일 제정안 그룹별 시행시기 구분 결정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놓고 중소기업계가 과도한 비용부담을 우려하며 자율적인 외부감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7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한공회는 내년 1월11일 오후 서울 본회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표준감사시간제를 소규모 기업군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용 부담 여력이 크지 않은 소기업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초래한다”며 “해당 기업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표준감사시간제도 적용을 배제해 자율적인 외부감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한공회가 공개한 표준감사시간제 초안에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기총 6개(그룹1~6)으로 구분했다. 중소기업계는 소기업 군에 해당되는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그룹6)의 경우, 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수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수준의 기업으로, 주주 등 이해관계자 수가 극히 적다는 이유를 들며 제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감사 투입인력의 전문성 판단기준과 투입시간의 세부계획·사후검증방법 등 감사인의 업무품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유지·개선할 것인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재윤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외감을 받는 이유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회계 품질을 제고하기 위함인데 200억 미만의 극소수에 불과한 영세기업들은 대부분 혼자가 대주주인 경우가 많다”며 “사회적 비용이라해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의 명분은 맞지만 영세기업에게 비용만 배가시키는 격이기 때문에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 되, 시장 규모 추이나 동향을 봐가면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기준 2조원 이상 연결기준 5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제가 적용된다. 더불어 한공회는 공청회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에 그룹별 시행 시기를 구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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