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한국당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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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한국당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2.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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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고성 4·3보궐선거 후보에 양문석·홍순우 등 거론/민주당 경남도당 “한국당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대법원 2부가 27일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지난 7월 6일 1심 징역 선고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 의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이학재 의원의 복당으로 113석으로 늘었던 한국당 의석수는 다시 112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여만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데, 이 의원은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고를 누락했다.

이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내년 4월 13일 경남에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성산과 함께 통영고성 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문석 통영고성지역위원장과 홍순우 전 지역위원장, 홍영두 통영고성경제철학연구소장, 여성인 김영수 농협중앙회 하나로유통 감사 등이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소속 중진의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당협위원장을 다시 뽑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세운다면, 통영고성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국회의원 1석 확보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수를 지내다 201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18∼20대 총선에서 고향인 통영·고성에서 잇따라 당선된 4선 의원이다. 20대 총선에선 경쟁 후보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인적청산 작업에 착수한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당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그를 당협위원장 자격 발탁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당시 이미 검찰 기소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지만, 탈당 및 복당 과정에서 당협위원장직은 유지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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