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근로자 수당 산정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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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근로자 수당 산정 시스템 개발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2.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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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메인화면. 사진=서울시.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전면 시행 중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그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전면 시행으로 기본급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으나 영세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 연장·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 관리,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개발로 법정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지난해 7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 기본급여액에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각종 법정제수당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는 계약서다.

특히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출력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근로자도 본인이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받아 확인이 가능해 노무비가 투명하게 관리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벤치마킹해 계약서상에 수당 등을 별도 명시해 지급하는 방식인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사용만으로도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여부와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은 물론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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