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해양수산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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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해양수산 달라진다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12.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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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새해 달라지는 정책·제도와 사업 등 24선 소개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24개 사업을 선정, 주요 내용을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먼저 ‘어촌뉴딜300’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300개소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70개소에 대해 우선 추진한다.

또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를 조성(국비 200억 원 투입)해 해양 신산업 분야 및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간 선점식으로 이용하던 해양공간을 ‘선계획 후이용체계’로 전환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수부는 오는 2021년까지 전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법 시행 후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은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해수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 선박에 친환경 설비를 개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2%)를 정부가 지원한다.

아울러 선령 20년 이상인 항만 예선을 LNG추진 예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1척당 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 LNG추진 예선 도입 확대를 지원한다.

수산물이력제는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굴비·생굴에 대해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 유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을 어가당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신고자 포상금은 기존 10~200만 원에서 50~600만 원까지 대폭 올린다.

이 밖에도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 여객선에서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가 없어도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을 분리, 신설한다.

해수욕장의 시설자격과 입수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시설사업에는 민간사업자와 인근 마을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 입수가 가능해진다. 다만 인파가 몰리는 개장기간에는 안전을 위해 입수 가능시간 및 장소를 제한키로 했다.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지역 소재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도선수습생 선발 응시요건도 6000톤 이상 선박의 선장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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