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기업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한도를 최대 2.5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접대비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기업 자금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다.
김 의원은 우선 기업의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는 내용의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과거 부정적인 기업의 접대문화가 개선되고 있지만, 거래 촉매 역할을 하는 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며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이 움직이면 골목상권 역시 빠르게 회복하여 내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기업의 실제 접대비 한도가 매출액 기준을 2배 가량 초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기업 접대비의 손금 산입 한도를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현행 0.2%에서 2.5배인 0.5%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로 손금 한도를 각각 2배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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