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법령 해석, ‘내고장알리미’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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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법령 해석, ‘내고장알리미’서 확인 가능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12.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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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간 정보공유 위한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3단계 구축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내년 1월부터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관련 자료를 보다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반복적인 유권해석 요구 등에 따른 행정낭비 방지 및 인허가 지연 등의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전보 등으로 법령 이해도가 부족한 지자체는 반복적으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함에 따라 인허가 등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투자저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국민이나 기업 등도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벌금 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행안부는 1․2단계 중앙부처 유권해석 관련 전산자료(DB) 구축에 이어 내년 1월 사회분야 6개 법령관련 유권해석 자료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 공개해 지자체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내부행정시스템에 유권해석 DB 배너를 설치, 인허가업무 담당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 등 자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추가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 기업 등도 법령유권해석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및 각 지자체 누리집에도 배너를 설치, SNS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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