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아산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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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아산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조건부 의결”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8.12.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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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조건은 충족했으나 지역 민원의 불완전 해소

[매일일보 김기범 기자]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지난 18일 산림청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 6월 산림청에 신청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보류’ 결정됐다.

이후 아산시는 시민토론회, 주민 면담, 토지 매수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지난 18일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심의위원회는 강당골 지역은 산림복지단지의 법적인 조건이 충족했으므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에 대해 심의보류 또는 부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역 주민의 반대에 대한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조건부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산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산림복지지구 대상지 내 거주하는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매수 또는 사용승낙·동의 등을 받아 강당골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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