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치원법 결론 본회의 개회 시점으로 미뤄
상태바
여야, 유치원법 결론 본회의 개회 시점으로 미뤄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2.26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 “안건 신속처리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의 처리를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하루 더 미뤄졌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유치원 3법’이 27일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며 개의 20여분만에 정회했다.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오늘 9시까지 결론을 내줄 것을 당부드렸지만 아직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오늘 회의는 정회하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교육위원장으로서 국회법 85조에 따라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다”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협의를 해주길 바라겠다”고 했다. 내일 오전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유치원 3법을 최장 330일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 시한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9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단의 조치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결론이 하루 더 미뤄지자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석 달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라며 “위원장이 결단을 얘기했는데 오늘 하루를 더 늦추면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정상화가 하루가 더 늦어진다.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아이 키우는 국민들, 학부모들에게 하루는 정말 천년 같은 시간“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못해도 시작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내일은 꼭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일부 야당이 이미 할 마음이 없는 거 같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전체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의) 합의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라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유치원 3법 막바지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전체회의는 27일 오전 10시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